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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반 1단계) [2회차2교시] 핵심정리16 마무리 및 과제분석

평가항목 : 요약비교

해당 수업의 학생들의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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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업의 실시간 TOP 9 학생

TOP 1

정*결

제시된 글은 국제 사회 수준에서의 폭력을 공통된 주제로 가진다. 제시문(1)은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어 강대국 중심으로 자행되는 일방적인 폭력을 고발하는 형태로 기술된다. 폭력이 다른 폭력을 낳고 이것이 무차별적 살육의 형태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제시문(3)은 성인의 가르침을 토대로 폭력에서 벗어난 상태를 평화로 규정하고 이를 이상사회로 본다. 인간은 폭력이 수치심을 야기하는 매개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2)는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무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역설한다. 국가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폭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결단 된다고 본다. 또한 제시문(4)는 국제 사회 분쟁을 방관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화가 어렵다고 본다. 부당한 폭력에 침묵하는 것이 수치심과 직결되며 범지구적 사회연관성이 다소 폭력적이더라도 분쟁에 개입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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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

김*현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입장은 ‘폭력은 어떤 방식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의 제시문 1,3과 ‘방어 수단으로써의 폭력은 필요로 하다’의 제시문 2,4이다. 전자는 폭력의 부정당성을 이야기하며 부조리일 뿐이라고 말한다. 무차별적인 살육을 하는 행위이고 소수의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며 복수를 하는 것보다 무저항을 지향해야 하며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곧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인간이 바라는 삶이 될 것이다. 후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무력을 결코 포기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무력으로 피해를 주는 상대에게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폭력인 군사적 개입을 통해 구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의적 책임이 따르며 부당한 폭력에 탄압을 받는 시민들을 돕고자 하는 정서적 연관성에서 나오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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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

김*태

제시문 1과 3은 폭력이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제시문 2와 4는 폭력이 필연적인 산물임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1은 9.11 테러와 그 당사국이던 미국과 이슬람 국가,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해당 사건을 둘러싸고 호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의 이면에는 기득권자의 권력욕이 자리하고 있음을 꼬집어내고 있어 국가적 폭력의 추악한 본질을 들춰내고 있다. 제시문 3에서도 폭력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저 감정을 언급하여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욕구로부터 해방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에서는 무력 보유의 당위성이 사회에 널리 퍼진 잠재적 대립으로부터 인간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국가적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시문 4는 부당한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폭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타자의 정서적 연관성이 곧 타자가 폭력에 개입하게 만드는 필연적 동기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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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

김*환

제시문 1은 정의의 개념을 탈피한 관점에서 일상의 장소를 배경으로하여 벌어지는 현대 사회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폭력을 자행하는 세력은 권력을 가진 일부에 불과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제시문 2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양측간의 대립을 근거로 내세우며 무력을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이고있다. 전쟁은 양측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써 사용된다. 제시문 3은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전쟁과 폭력을 지양하며 모든 인간을 국가나 경계에 따라 나누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바라본다.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쟁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것은 그저 살인의 미화에 불과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제시문 4는 정서적 연관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간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근거로 무력의 개입을 찬성한다. 주변국에서 테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행위가 무력의 개입보다 훨씬 중대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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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양*현

평화를 위한 무력 사용 정당화에 대해 제시문 1과 3은 부정적이고, 제시문 2와 4는 긍정적이다. 제시문 1은 거시적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력이 사용되는 순간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3은 미시적 차원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일도 없고 복수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제시문 2는 소극적 자위권 차원에서의 무력 사용을 정당하다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의 존립과 이익을 수호하다 보면 국가 간에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현실정치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다. 제시문 4는 적극적 인류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다. 탄압받는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남은 인류는 큰 정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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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6

정*전

제시문1과 3은 절대적 비폭력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4는 조건부 폭력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1은 정치권에서의 폭력은 표면적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를 불러옴을 설명한다. 폭력은 증오를 통해 다른 폭력을 확산하며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소수권력자들이 행하는 무력일 뿐이다. 제시문3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비폭력 행위의 긍정적 부분을 진술한다.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대응은 개개인에게는 이상적 삶을 살게하고 공동체는 화합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시문2는 자기보호 및 이익수호라는 조건하에 폭력을 용인한다. 대립이 만연한 사회에서 폭력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항시적이면서 최후의 수단이다. 제시문4는 공동체 구성원 보호라는 윤리적 사유에 근거하여 폭력을 정당화한다. 개인의 수치심에서 발현한 전지구 차원의 정서적 연결은 부당한 폭력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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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7

김*서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폭력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제시문 1>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의 복수심을 매개로 한 폭력의 재생산성이다. 정치적 분쟁상황 속 공수전략으로서 사용되는 폭력은 연쇄적 피해를 초래하며 특히 초연결의 현대사회에서 심화된다. <제시문 3>은 종교적 측면에서 인류애에 기반한 비폭력적 이상사회를 추구한다. 공생을 강조하고 해악을 기피하여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주의적 사고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제시문2>는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이해 갈등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폭력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이기심과 자익 우선적 행태는 사회 성립의 기반이 되는 인간 본성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4>는 도덕책임론적 측면에서 부조리한 폭력에 대항하는 타국민에 대한 초국가적 도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에 외적 상황이 개입해 도덕적 의무로서 폭력을 행사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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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8

김*민

제시문 1-4는 폭력 사용 정당화에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무력 사용에 부정적인 1,3과 폭력에 대한 상황적 관대함을 보이는 2-4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1은 자위적 폭력의 용인 불가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내세운다.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의 정치와 폭력의 결합을 특히 경계한다. 강대국의 군사력 행사를 문제시하며 테러 억제가 명분인 전쟁의 폐해를 비판한다. 폭력을 도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3은 폭력의 본질이 증오심이라는 감정에 있다는 입장에서 1과 유사하다.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통합을 주장하고 행복에 반하는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며 집단 간 대립과 양극화를 경계한다. 반대로 2는 폭력이 자기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관대하다. 집단 간 대립을 용인하고 폭력에 평화 도달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3과 반대된다. 4는 외교적 관점에서 국제교류의 일종으로서의 폭력을 논한다. 정의를 실천하는 폭력을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긍정하며 이를 정서적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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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9

김*하

폭력 사용에 대해 제시문 1과3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지만 제시문 2와4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다. 제시문1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은 폭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3에서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한다. 복수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폭력은 행복과 평화의 지속정을 저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시문1과3에서는 폭력의 정당성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제시문 2는 민족사회적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시문4에서 위험에 처한 타국을 돕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이자 타국의 권리라고 견지한다. 피해자를 돕지 않을 경우 결과로서 발현되는 정서적인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시문2와 4는 자가 및 타인의 안전성 보존과 이익 확대를 위해 폭력은 필수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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