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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삭문제

첨삭문제4 (이화여대 기출문제 발췌 - 제시문 간 연계성 분석 및 종합 문제, 차이 분석적 내용 전개력/난이도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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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제시문 [가], [나], [다]는 폭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시각이 보여주는 특성을 설명하시오. [500자 내외, 100점]

 

 

[가]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를 훔쳤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고 위정자는 그를 잡아 벌할 것이다. 왜? 남을 해치고 자기를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 돼지, 닭을 훔친 사람은 그 불의함이 복숭아를 훔친 사람보다 더 심하다. 왜? 남을 해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더욱 많이 해치면 그 불인(不仁)도 그만큼 심하게 되고 죄도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 말이나 소를 훔친 자는 그 불의함이 개, 돼지나 닭을 훔친 자보다 더욱 심하다. 남을 해친 정도가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해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불인도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해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불인도 그만큼 심하게 되고 죄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옷을 뺏거나 창이나 칼을 뺏는 자는 그 불의함이 말이나 소를 훔친 자보다 더 심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천하의 군자들이 모두 그것의 옳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불의라고 부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숭아를 훔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칭송하면서 의로움이라고 한다. 이러고서도 의(義)와 불의(不義)의 분별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 앞으로 남자건 여자건 자신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다. 어제 대법원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에게 목청을 돋우는 것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남편 소유의 공영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거처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소송에서 나왔다. 비록 이 여성의 남편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폭력의 법적 개념이 언어 학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렛 옘셔라는 35세 여성은 자신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1996년 제정된 주거법에 의해 새로운 집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역 공무원들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옘셔는 자신의 남편이 두 명의 자식들 앞에서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이 아이들마저 자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헤일 주심 판사는 ‘폭력’의 의미가 의회의 주거법 통과 시점 이후에도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회가 사용 중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몫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말했다.

폭력은 사전적 의미로 물리적 공격을 의미하지만, 이 의미는 극단적인 열정, 염려 또는 분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심 판사의 판단이다.

 

 

[다] 서방학자로서 혁명적 급진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즉각 강도가 높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이 폭력적 혁명에 대해 그 우월성을 입증해 왔다는 주장은 이제 널리 그 세력을 떨쳐 그 가설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보이게끔 되었다.

거의 모든 역사 기술방식이 혁명적 폭력에 압도적 편견을 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편견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압제에 저항한 자들의 폭력과 압제자의 폭력을 등가로 놓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짓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스팔타쿠스로부터 로베스삐에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압제자가 이전의 그들의 주인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 ‘정상적인’ 사회의 일상적인 억압은 대부분의 역사책의 배경 속에 흐릿하게 떠돌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혁명 이전의 불의를 강조하는 급진적 사가들까지 대개는 혁명 발발 전의 짧은 기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런 방법만으로써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록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점진주의라는 위무적인 신화를 반대하는 한 논거가 된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혁명을 회피할 때의 대가이다. 파시즘에 바쳐진 희생자들의 비극과 그것이 자행한 침략전쟁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혁명이 없었던 근대화의 결과이다. 오늘날의 후진국에서는 봉기하지 못한 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민주주의의 정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부당하게 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논거는 또 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혁명적 폭력(다른 형태의 폭력도 마찬가지로)은 그 뒤의 평화적 변동을 가능케 한 전체 역사 과정의 일부였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역시 혁명적 폭력은 억압적인 과거를 단절하고 비교적 덜 억압적인 미래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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